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근거 마련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환경부가 악취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가 악취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공공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한 악취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먼저,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의무화된 5개 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한 진단 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은 없었다.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와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과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이에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를 39종으로 조정했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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