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차장이 76억원 상당, 가족 명의로 부당 대출

기업은행 본사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은행 본사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최근 발생한 내부 직원의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기업은행은 ‘직원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조치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담당 차장으로 근무한 A씨가 가족 명의 임대업 법인들에 2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에 총 76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하고,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관리 책임자로 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더불어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꼼꼼히 살펴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으며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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