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모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래픽 디자이너
최진모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래픽 디자이너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2011년 8월 31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최소 1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습기메이트 관련 재판에서 36번의 재판이 진행되고 30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가습기살균제의 주 성분인 CMIT와 MIT가 인체에 위해성을 가할 수 있는 원료라는 사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후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고 같은 성분의 구조인 CMIT/MIT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48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의 성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 원료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다. 그 외에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제품 5종,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염화벤잘코늄(BKC), 에틸알코올, 산화은, 살균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여기서 더 논란이 된 부분은 PHMG외의 가습기살균제의 주 성분인 CMIT/MIT가 샴푸, 치약, 바디워시, 화장품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어린이 완구나 학용품 수입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이 가운데 학용품이나 완구 13만 점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되거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왔다. 

지난해에는 해외서 직구한 화장품과 선크림에서도 일정치 이상의 MIT가 발견됐다. 

해당 사건이 이슈될 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이나 제품들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해야 한다"먀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CMIT/MIT는 어떤 성분일까. 

 

◇ 유독물질 CMIT/MIT, 세정제·섬유유연제·치약 등에 여전히 함유되어 있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는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해 제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살균보존제다. 이 성분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사용되면서 환경부는 2012년 9월 CMIT/MIT성분을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현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용이 전면 금지 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CMIT/MIT 의 성분은 살균보존제다. 이는 강력한 합성화학물질로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성분으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당 성분을 최초로 개발한 미국 R&H사는 초창기부터 호흡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경고하면서 농약으로 분류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 산업용 살충제로 지정했다. 그 외 독일,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화장품 성분으로는 금지 또는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이들의 강력한 작용 때문에 CMIT/MIT를 소량도 화장품과 생필품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처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는 15PPM 이내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바디워시, 샴푸, 세제, 섬유유연제, 치약 등에 여전히 사용되고 유통판매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아모레퍼시픽 제품 중 CMIT/MIT가 함유된 치약 11종(메디안후레쉬, 송염, 그린티스트, 외 7종)이 회수조치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CMIT/MIT를 화장품 및 생필품에 전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국내서 유통판매 중인 해외 제품 및 국내 제품에서 CMIT/MIT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언론, 카페, 각종포털, SNS 등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 포털사이트 케모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 집단 카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진지 10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국내 생필품 제품에서 CMIT/MIT가 발견되는게 말이 되냐.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CMIT/MIT로 최소 1000명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경부 및 식약처는 CMIT/MIT에 너무 관대 한것같다", "CMIT/MIT를 개발하고 만드는 기업들 때문에 해당 성분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거 아니냐", "어디무서워서 제품을 사서 쓸 수 있겠냐. 요즘같은 시기에 무서워서 어떤것도 할수가 없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안전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제품을 믿고 살수 없는 세상이라니...", "무엇을 위한 법과 제도장치 인지 모르겠다. CMIT/MIT 사용을 당장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CMIT/MIT, 장기 노출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앞서 가습기살균제의 주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과 마찬가지로 CMIT/MIT은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준다.

CMIT/MIT를 놓고 학술지 ‘Contact Dermatitis'에 따르면 CMIT/MIT를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과 함께 천식도 유발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CMIT·MIT 성분의 공기 접촉은 심각한 안면 피부염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다른 합성화학물질과 달리, 미세한 피부 알러지, 천식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뇌세포 손상, 신경손상까지 야기시킨다. 2012년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소량일지라도 장기간 접촉 및 노출될 경우 뇌졸증, 시각 장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또 직접적인 섭취, 경구섭취, 다량섭취시에는 사망에 까지 이른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유럽 미국 등 해외사례, 초창기에 CMIT/MIT 에 대한 유해성 인지하고 있어

해외는 CMIT/MIT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한다. 2013년 12월 13일 유럽 화장품 협회는 협회 멤버들에게 물티슈를 포함한 모든 바르는 화장품에 있어 CMIT/MIT를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 했다. 

또한 2015년 12월 유럽 소비자 안전 을 위한 과학 위원회의 의견은 "현재 임상 자료에 따르면 100ppm이 포함된 화장품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다. 씻어 내는 화장품의 경우 0.0015%까지는 소비자들의 알러지반응을 일으키는 기준에 못미친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FDA는 치약에 불소성분이 있는 경우 화장품 및 약품으로 구분하고 불소 성분이 없는 치약에 한해 화장품으로 구분한다. 모든 제품의 MIT 최대 허용치는 0.01%(100ppm)이다. EU에서는 샴푸, 비누, 향수를 포함한 럭셔리 뷰티 아이템 등 매일 사용하는 미용, 위생요움에 대해서는 모두 화장품으로 구분하며 치약은 화장품 내 구강 제품에 속한다. MIT 허용치는 0.01(100ppm)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씻어내는 화장품과 구강세정제의 경우 0.015%(150ppm)까지 함유량을 허용하고 있다. 

◇ 제품 뒷면 CMIT/MIT/PHMG/PGH 등 성분 확인할 것. 유사한 이름 많아

앞서 우리나라도 해외 만큼 CMIT/MIT에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분표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제품을 구입할때 뒷면 전 성분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CMIT와 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일컫는 명칭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사한 명칭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CMIT는 △4-Isothiazolin-3-one, 5-chloro-2-methyl- △5-Chloro-2-methyl-2H-isothiazol-3-one △5-Chloro-2-methyl-4-isothiazoline-3-one △5-CHLORO-2-METHYL-3(2H)-ISOTHIAZOLONE △Methylchloroisothizolimone △CMI △MCI △MCIT MIT는 △2-Methyl-4-isothiazolin-3-one △Methylisothiazolinone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대학교 화학연구원은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CMIT/MIT의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 인체에 유해하지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때문이다. 이런 정보 자체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했을 것"이라며 "화장품, 세정제 등 우리는 화학물질 속에 살고 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켜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법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이를 명심하고 각종 제품을 선택할 시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성분 어플을 활용하는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발표된 CMIT-MIT 함유된 제품/식약처 제공
추가로 발표된 CMIT-MIT 함유된 제품/식약처 제공

◇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 등 살균제 성분 함유된 제품 추가로 나와 

살균제 제품 48종을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된 원료별로 구분해 보면 △ CMIT-MIT 성분 제품 15종 △ PHMG 성분 제품 5종 △ NaDCC 성분 제품 3종 △ PGH 성분 제품 2종 △ BKC 성분 제품 2종 △ 에틸알코올 성분 제품 2종 △ 산화은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 이 후 꾸준히 제품이 추가되고 있다. 이번에도 총 9종의 제품이 추가됐다. 

이번에 확인한 제품의 경우, NaDCC를 주요 살균 성분으로 하는 하이크로정, 황토(Claybell)를 성분으로 하는 에코볼 필터, 은나노항균볼을 성분으로 하는 우리가족 안심볼 3종과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가습기닥터, 항균가습기닥터, 가습기티올, 가습기라이트, 가습기파트너, 피톤차프 6종으로 총 9종의 제품이다. 

이 중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정된 제품으로는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액체형)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LG 119가습기세균제거 △옥시 가습기당번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고체형) 순이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살균성분 농도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포착됐다. 실제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해 2017년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제품 안에 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검증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맑은나라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제품에 살균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사참위 분석 결과 PHMG가 검출됐으며, 롯데마트 주부사랑 가습기파트너의 경우, 살균물질 없이 향만 첨가됐다고 했으나, MIT가 검출됐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제품별 살균물질 성분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제품 내의 살균물질의 농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살균물질 농도의 제품 사용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이와 관련해서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품 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은 사참위가 한국방송통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됐다. 총 23종의 제품 404개에 대한 시료를 분석했으며 395개는 개봉, 9개는 미개봉 제품이었다. 

사참위는 올해 추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참위는 "아직 원료를 알지 못하는 제품과 시료를 확보하지 못해 분석하지 못한 제품이 25종 존재한다"라며 "제품을 보관 중인 기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위한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vitnana2@gmai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