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서울 등 심화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

임대등록제 도입 이후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첫 합동점검이 추진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임대등록제 도입 이후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첫 합동점검이 추진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본격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94년 임대등록제 도입 이후 첫 합동점검이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의무가 부과됐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됐다.

국토부는 앞서 임대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그간 자진신고 자료와 이미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이다.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점검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할 때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가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하여 부과할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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