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통해 이 부회장 기소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본사 DB)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정권의 소극성 등이 문제”라고 거론하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8일자 논평을 통해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범죄를 당장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검찰인사에서 이복현 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거론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사다. 참여연대는 “담당검사의 인사발령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심각한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농단 행위에 대해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면죄부를 주는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주장하며 기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 등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다”면서 “1차 수사를 맡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로 결론 내려 검찰에 고발을 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가 이처럼 늦어져 온 데에는 그동안 검언유착 등 이 건과 상관없는 사건으로 시간을 낭비해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정권의 소극성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검찰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함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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