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대한항공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을 실시한다. 업계 1위 대한항공마저 대규모 휴직에 들어가면서 항공업계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하는 등 항공산업은 여전히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대한항공이 기내식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등 관련 업계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8.5 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경영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한다.

◇ “생사기로 항공산업, 중장기 경쟁력 확보 기반 조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기존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하여 ‘20년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속적인 여객·매출감소 등을 감안해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하여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공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고용안정 지원조치도 연장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한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사기로에 처해 있던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을 위해 금융·고용·사업지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언급하며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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