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 반입총량대비 서울 69.1%, 인천 83.3%, 경기 60.3% 수준
초과 기초지자체는 반입정지 5일 실시 및 초과반입수수료 총 135억원 예상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이하 반입총량제) 중간 점검결과, 58개 기초지자체 중 10개가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 37개 기초지자체가 초과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의 중간 점검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15년 46만톤에서 210년 53만톤, 2017년 57만톤, 2018년 70만톤, 2019년 78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반입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각 기초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올해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018년 반입량인 70만톤의 90%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63만톤이며, 서울 27만5598톤,인천 9만6199톤, 경기 26만2562톤 등이다.

하지만 반입총량제 시행 6개월만인 7월 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이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지자체 중 10곳이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강남 △강서 △동작 △구로가 반입총량을 이미 초과했다. 인천의 경우 △연수 △남동 △미추홀이, 경기의 경우 △화성 △포천 △남양주가 각각의 반입총량을 넘어선 상황이다. 환경부 측은 현재 반입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 37개 기초지자체가 초과 반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총량 이내로 반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에 대해 각 기초지자체에 예고한 바 있다. 반입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사전 예고한 후, 5일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한다.

환경부는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3개 시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총액인 461억원의 약 30% 수준이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곳은 약 11억원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억원 이상을 내야 하는 기초지자체도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반입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감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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