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최근 유튜버들 사이에서 광고 관련 논란이 뜨겁다. 간접광고나 협찬 등이 이뤄진 내용을 방송하면서 해당 컨텐츠가 유료광고라고 밝히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다. 최근 며칠 새 이와 관련해 유튜버들의 사과와 해명이 잇따랐고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했던 한 유명 유튜버는 은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광고를 광고라 부르지 못하는 (또는 부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이 원한 것은 ‘광고’가 아니라 ‘정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광고는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창구 중 하나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기업의 유료광고보다 지인 또는 아는 사람의 추천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광고에서야 당연히 장점만 부각할텐데, 개인적인(?) 추천이라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담겼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다.

기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다.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내고 영상서비스를 시청한다. 가장 큰 이유는 ‘광고를 보기 싫어서’다. 필요한 영상, 보고 싶은 영상만 찾아보고 싶은데 그 사이에 단 몇초라도 재생되는 광고를 그냥 지나치고 싶어서 매월 돈을 지불한다.

순수한(?) 정보를 검색하고 싶은데 뜻하지 않게 유료 광고와 마주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비교적 흔한 일이다.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SNS에도 ‘정보’와 ‘광고’ 사이를 넘나드는 게시물이 적잖다.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의 제품 리뷰가 광고인 경우도 있고, 유명 포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했는데 공식 운용사 사이트 대신 광고가 더 눈에 띄게 검색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금융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 기관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기관 공식 사이트보다 광고가 먼저, 심지어 더 눈에 잘 띄게 검색돼 이를 두고 포털과 협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포털에서 해당 기관이 가장 먼저 검색된다)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광고를 원하지 않으면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마케팅 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적어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일정 수준의 광고와는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별 뜻 없이, 또는 실수로,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누른 ‘마케팅 동의’ 때문에 광고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소비자에게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된다.

광고의 수위가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플랫폼 등에 따라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정과 법이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광고 중에서도 보는 시선에 따라 가치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보자. 국내 주요 통신사와 2금융권이 손잡고 중금리 대출상품 관련 문자를 보낸 사례가 있다. 마케팅 동의가 이뤄진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발송됐고, 2금융권도 엄연한 제도권 금융사이며 중금리 상품 역시 신용등급이나 경제사정 등에 따라 꼭 필요한 소비자가 있는 정상적인 금융 상품이다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나 규정상 해당 광고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스미싱 등에 대한 주의를 각별히 당부하는 가운데 통신사에서 중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마케팅 방식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한다. 이런 문제의식 배경에도 결국은 ‘원치 않는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에 대한 바람이 깔려있다. 

쏟아지는 컨텐츠 속에서 내게 맞는 양질의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이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건 맞다. 마케팅 이용 동의를 하지 않고 해당 광고를 차단하는 대신,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게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광고와 마주하지 않으려는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광고를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컨텐츠를 판매하고 돈을 받는 대신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여러 산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사이트에도 광고가 게재된다. 다만, 광고와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소비자가 쉽게 말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광고를 보내지는 않으려는 노력 역시 필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유튜브의 경우 구체적으로 광고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 유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광고를 광고라 부르는 시대’여야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인터넷을 들여다본다. 아주 매력적인 광고 플랫폼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보다 정보를 더 원한다. 광고와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의무는 소비자가 아닌 다른 집단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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