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캠핑의자 캡쳐
이커머스 캠핑의자 캡쳐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국내 유통되고 있는 캠핑의자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의 우려가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성인용 캠핑의자 10개와 어린이용 9개,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에서 나온 유해물질은 기준치의 127배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 ~ 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제품은 △노마드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레드) △지올인터네셔널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핑크) 등이다. 2개 제품 제조·판매사들은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 제품, 피크닉매트는 10개 중 4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왔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기준치(0.1%)보다 최대 298배 높은 것이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외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카드뮴은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 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용 캠핑의자의 경우 대부분 제품에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인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 일부가 누락됐다. 이 중 4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 주는 KC마크도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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