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적금융 해외 석탄사업 투자 금지 내용
환경운동연합 “석탄 사업 공적 금융지원 중단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과학기술정보보통신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공기업과 공적 금융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를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법 4법’이 발의됐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공기업과 공적 금융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를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법 4법’이 발의됐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국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국내외 비판에도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며 기후 오염을 수출하던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내에서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 재원 조달 등의 사례를 지적했다.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고 이달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연설하고 3일 뒤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을 공식화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수행과 자금지원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만큼 국회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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