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경가법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

검찰이 지난 15일 출국금지 조치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본사 DB)
검찰이 ‘인보사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검찰이 ‘인보사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경가법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코오롱그룹 지주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지냈던 송모씨와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 주성분 바뀐 사실 알고도 은폐...160억원 편취

이웅렬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의 회장이자 지주사 및 국내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소재 인보사 연구·개발 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대주주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11월 ~ 2019년3월 국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오롱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이 약품으로 환자들에게 약 160억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또 이 전 회장은 2011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후 2017년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도 은폐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도 적용했다.

지난 2016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은 숨기고, 특별임상시험계획 동의를 받은 사실만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불 상당의 지분 투자(Pre-IPO)를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2017년 11월에는 코오롱티슈진이 2000억원 상당을 투자금을 유치해 상장한 것도 사기적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코오롱티슈진이 증권 신고서에 임상 중단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유일한 매출인 일본 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두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과 차명주식 약 15만8000주를 보유한 사실 등을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보사가 미 3상에 아무 문제 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고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FDA와의 협의 내용 중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고 불리한 내용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불완전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고, 자본시장질서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이웅열, 차명주식 382억치 대거 처분“

검찰은 수사에서 이 전 회장 등 인보사 관계자들이 코오롱티슈진 상장 후 주식을 팔아 치운 것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의 차명주식 15만8000주를 상장 이후 382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주식은 인보사 개발 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입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보호예수 규정 회피와 대주주의 주식 처분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방어할 목적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차명주식을 매도한 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술품은 과세당국의 적발이 어렵고 가격 산정에 어렵다”며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차명으로 대량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보사 개발자와 국내 임상시험책임자들, 코오롱티슈진 초기투자자들 대부분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직후에 보유주식 약 2500억원 가량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약 개발의 리스크는 일반 투자자 등에게 전가하고, 그룹 회장 등은 차명을 포함한 보유주식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미 거주 관계자 송환 추진

검찰은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5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차례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요 관계자 3명에 대해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