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공민식 기자] 지난 1월 3일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라돈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보건시민센터, 라돈침대피해자와 가족연대 등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라돈침대 건강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돈 피해자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외쳤던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난 뒤 이런 사건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또 "검찰도 이 사건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화가 나고 분노스럽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이후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피해자 5000명 중 매트리스 사용 후 발생한 암 진단서를 제출한 180명의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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