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온계, 기압계 등 수은 함유제품을 처리할 때는 수은을 회수해 밀폐 용기에 넣고 빼낸 수은은 보관시설에 영구 보관해야 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체온계, 기압계 등 수은 함유제품을 처리할 때는 수은을 회수해 밀폐 용기에 넣고 빼낸 수은은 보관시설에 영구 보관해야 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체온계, 기압계 등 수은 함유제품을 처리할 때는 수은을 회수해 밀폐 용기에 넣고 빼낸 수은은 보관시설에 영구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수은을 포함한 폐제품)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수준 이상인 것)로 세분화해 관리된다.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또한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하며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 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와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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