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코로나19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거위기 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지자체가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빈 공공임대주택을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줄여 임대보증금 부담도 완화한다.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공공전세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쪽방과 노후 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 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쪽방과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할 방침이다.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 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올해 연말 117만 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