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

검찰이 지난 15일 출국금지 조치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본사 DB)
검찰이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검찰이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원료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 성분이 있는 것을 알고도 식품의약안전처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 코스닥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 소환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조사 당시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는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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