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가처분 신청 판단 위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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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당분간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메디톡스가 당분간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다.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허가취소를 면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했다.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 746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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