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교체와 IC거래 의무화로 현재는 부정 사용 사고 발생 가능성 작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픽사베이 제공) 2018.5.29/그린포스트코리아
해외 인터넷 암시장서 카드정보가 불법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카드정보가 해외 인터넷 암시장서 불법유통 되고 있어 도난 카드 관리에 경보음이 켜졌다.

10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을 통해 해외 인터넷 암시정서 국내 신용카드정보 약 90만 건이 불법 유통된 사실을 적발했다. 

카드정보와 유통경로는 파악 중에 있으나 도난카드 및 단말기 해킹 등으로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암시장서 거래됐던 90만 건 중 54%는 유통기간만료 및 재발급으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 중 41만 건은 실제 사용이 가능했다.

불법 거래 중인 카드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CVV) 등이며, 비밀번호는 거래되지 않았다. 여신협회는 도난 된 카드는 경로를 파악 중이나 대부분 도난사고와 IC단말기 이전 버전의 단말기가 해킹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대부분 가맹점이 보안 강화된 IC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IC거래 의무화로 온라인 사용 시에도 본인인증 절차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어 MS 복제 카드 등 부정사용 가능성은 적다.

만일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회원의 개인 금전 피해로 미치지 않게 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카드로 인한 부정사용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 모를 사고 예방과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카드사가 카드도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재발급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업계는 도난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도난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최소 이메일, 문자메시지, 고지서, 전화 중 2개 이상의 채널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카드가 도난 되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반영하고 감시 단계를 강화했으며 부정사용 승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만일 부정사용 시도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즉시 전화가 가도록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CVV) 등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외이용 제한과 카드 이용정지·재발급 조치 등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여신협회는 이번 카드 부정사용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가 나타날 수 있어 유의를 당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안내하는 문자 및 이메일 등에는 URL이 미포함 되니, 클릭하지 마시고 해당 카드사에 문의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에 출저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될 경우 클릭에 주의하고, 특정사이트 접속과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한다.

더불어 카드정보 주체인 신용카드 회원 각자가 경각심을 가지시고, 부정사용 예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신협회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들은 IC카드 거래 생활화 및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카드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도 가급적 마그네틱 거래를 자제하시고, IC 카드거래를 이용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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