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대리인단이 29일 서울고법의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수 기자) 2020.5.29/그린포스트코리아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대리인단이 29일 서울고법의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수 기자) 2020.5.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소송 2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한 가운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대리인단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확인소송’의 2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2심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돼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구정치 처분으로 인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흠결된 상태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대리인단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상고 역시 고려 중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리인단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판결의 요지는 월성1호기가 이미 가동을 중단했고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없어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판결의 의미는 1심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안위의 인허가와 관련해 불법이 많았고 해당 문제가 앞으로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위법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수명연장에 대한 위법 판결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며 “오늘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이 소송은 2160여명의 많은 분들이 월성1호기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 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 소송”이라며 “월성 1호기가 영구정치 처분됐지만 잘못된 부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원안위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소송결과 자체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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