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쓰레기, 무엇을 줄이고 어떻게 관리할까
코로나19 상황 대응 필요, “재활용시장 안정화 나선다”
환경부,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 강화할 것”

역사 이래로 인류는 늘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나아진 기술, 늘어나는 사업영역에 이르기까지,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구의 건강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버릴수록 지구에 꼭 필요한 자원과 요소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열대우림이 줄어들거나 빙하가 녹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던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게 사용하고 덜 버려야 합니다. 에너지나 자원을 덜 쓰고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환경적인’ 일입니다. 인류는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줄여야 산다 두 번째 시리즈는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위기의 지구를 구하는, 자원순환 선도기업 얘기입니다. [편집자 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환경부가 월별 생활폐기물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배출된 생활폐기물.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덜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은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모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덜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환경단체 전문가나 환경 정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재사용 정책이 우선이 아니라 덜 버리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은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회용’을 보는 시선이 일부 바뀌었다. 많이 버려짐으로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적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용된 일회용 비닐장갑이 그 예다.

CNN 등 외신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라스틱산업협회(PIA)는 지난 3월 미국 보건부에 “일회용 플라스틱이 건강과 안전에서 혜택을 준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강해지던 시점이다. 유럽 플라스틱 업계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플라스틱의 위생적인 특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구내식당이나 학교 급식실 등에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되거나 지자체 민원 응대 창구 등에도 투명 플라스틱이 사용된 사례가 많다. 손과 비말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 늘어나는 쓰레기, 무엇을 줄이고 어떻게 관리할까

환경부와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년 동안 폐기물 처리를 위해 쓴 돈이 최대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둘 뿐이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폐기물 배출과 처리, 관리 등의 전 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에 대한 기존 사고방식과 이론, 원칙을 모두 허물고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일일 발생량은 2012년 39만 4000톤에서 2017년 43만 톤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 3분의 1은 2023년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수도권매립지 수명도 5년 남짓 남았다.

당면한 문제는 코로나19 등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부변수에 취약한 재활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달라진 최근 경향을 반영해 쓰레기를 다루는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현재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재활용품 수요가 감소하여 유통구조 상의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코로나19 상황 대응 필요, “재활용시장 안정화 나선다”

당시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안정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간 계약에 따라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적극 추진한다.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연 단위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거업체가 매각대금을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형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변동이 큰 경우 매각대금이 조정되도록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지난 3월 12일 지역별 인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여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 확보하여 시장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 원 중 올해 1분기 650억 원의 조기집행에 이어 2분기까지 984억 원(이율 1.1%)이 모두 집행되도록 4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중 200억 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업계의 재활용품의 비축과 보관 소요경비에 지원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 유통 조직이 폐기물 7400여톤을 불법 투기한 현장(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버려진 폐기물이 처리되는 구조 전체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진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 유통 조직이 폐기물 7400여톤을 불법 투기한 현장(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공공수거체계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46억 원)을 월별 지급체계로 바꾼다.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단기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업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하여 국민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상황마다 우려되는 재활용품목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수거체계를 마련,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된 2월 이후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을 주단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출입 추이, 유가전망 등을 토대로 재활용시장 전반과 품목별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수거·선별·재활용 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이달 내 구성하여 필요 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대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물량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실시 D-2일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 강화”

27일부터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실시된다.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배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의료폐기물 관련 내용도 담겼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센터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홍보, 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뜻한다. 자문위원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4편에서는 폐기물 줄이기에 공헌한 자원순환 선도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곧 지출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픽사베이 제공)2018.9.24/그린포스트코리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지출을 줄이는 일도 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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