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재활용협회, 건설현장 폐목재 분리배출 관련 문제제기
“톤당 1~2만원에 폐목재 들여와 가연성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건설현장에서 재활용 목재와 가연성 폐기물 등이 꼼꼼하게 분리 배출되지 않아 자원재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건설현장.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현장은 기사 특정 내용과 전혀 관계 없다 (독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건설현장에서 재활용 목재와 가연성 폐기물 등이 꼼꼼하게 분리 배출되지 않아 자원재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건설현장.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현장은 기사 특정 내용과 전혀 관계 없다 (독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건설현장에서 재활용 목재와 가연성 폐기물 등이 꼼꼼하게 분리 배출되지 않아 자원재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되어야 하는 현장 폐기물들이 폐목재와 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자원재활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이 비용부담까지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 등은 분리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들이 재활용 목재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폐목재를 다시 풀어 손으로 쓰레기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목재 더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도 비용이 투입된다. ‘건설 현장에서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아 처리업체에서 비용을 떠안는다’는 주장이다.

폐목재는 크게 사업장, 생활계, 건설계로 배출원이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신축 건설 폐목재다.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 9조에 따라 분리배출이 의무다. 재활용률이 97%(2018년 말 기준, 한국환경공단)에 이른다.

협회는 “신축 건설 폐목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자재와 플라스틱, 비닐류 등 각종 가연성 폐기물의 혼입 배출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 폐기물은 시공사(혹은 시행사)나 발주처가 원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계약의 당사자지만, 보통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처리하는 게 건설 현장의 관행이다. 협회는 이런 관행이 협력업체에 공사 기간 및 기성 압박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해 폐기물의 정상처리(분리배출 미흡 등)를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톤당 1~2만원에 폐목재 들여와 가연성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현실”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관리 여부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사무국 박종훈 팀장은 “건설사들이 폐목재에 일부러 쓰레기를 혼입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현장에서 폐목재를 묶어 다발로 만드는 작업자들은 대개 일용직 분들로, 매일 나오는 분들이 아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폐목재가 처리장에 들어오면 파쇄를 위해 다발을 모두 풀고 이물질을 다시 선별하는데 중량 기준으로 이물질이 최소한 5%이상은 섞여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물질을 다시 골라내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시간 등 소위 ‘품’이 들고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면 폐목재로 만든 고형연료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소각 처분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이 넘어간다. 반면 건설 폐목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처리단가가 톤당 6만 8000원 수준이다. 목재 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면 처리업체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가성비가 떨어지게 된다.

박 팀장은 “건설 폐목재는 수요가 많아서 그만큼 처리업체도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벌이다 보면 톤당 1~2만원 수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적정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목재를 확보한 상황에서 다른 폐기물이 섞여오면 업체가 그걸 일일이 분류해 소각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배출자가 돼서 가연성폐기물 처리부담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건설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폐목재 처리를 전가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협회는 환경부에 건설 폐목재의 가연성 폐기물 혼입 배출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분리배출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협회는 “앞으로 전국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해 폐목재 외 쓰레기 혼입 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 준수와 적정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은 직접 신고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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