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공공기관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공공기관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 부처가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확대·적용하기 위해 본격 채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한다. 또한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공동 운영해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양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양 기관은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태스크포스(T/F)’도 함께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하며 2025년부터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시행 중인 사업과 정책 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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