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무장병원 관련 재정누수액 1조원 증가 ... 총 3조2천억 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뉴스핌)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폐지 위기에 놓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불법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됐다. 특사경법 도입 시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다.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2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환수률은 2018년(6.72%) 대비 1.18%p 감소한 5.54%다.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인 9936억 원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어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될 방침이다.

의사·병원협회의 우려에 따른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 의·약계에서도 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는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에서도 81.3%로 국민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의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며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159명 사상)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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