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확약서 제출시 지원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21개 사원기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식(은행연합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21개 사원기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식(은행연합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이 실천 종교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9일 업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따르고자 '일시적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자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해당 지원의 시행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로, 현재 기준 19일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시 금융지원 시행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참여를 원하는 종교시설은 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일시, 분할 상환에 관계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적용하며,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차주가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단축이 가능하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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