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표 원고로 참여한 황분희님과 관계자들이 찬 바람 속에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장영식)/그린포스트코리아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표 원고로 참여한 황분희님과 관계자들이 찬 바람 속에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사진 장영식)/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종교단체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는 832명이고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수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월10일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발전에 사용됐던 우라늄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어 나온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 물로 식히는 습식저장방식과 공기로 식히는 건식저장방식이 있다.

건식저장 중 하나로 맥스터가 있는데 해당 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조밀하게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월성 중수형 원전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원안위가 승인한 2단계 맥스터는 7기의 구조물로 구성돼 1기당 2만4000다발, 총 16만8000다발이 저장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저장시설이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를 위반해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동조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안위가 이를 ‘관계시설’로 해석해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피해 범위와 정도, 국민의 신체와 건강, 재산,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기 위해 원전부지에 저장, 관리되는 핵연료 물질과 이미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사용후핵연료는 명백히 구분되는 법적 개념”이라며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아닌데도 원안위는 ‘관계시설’로 보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하였으므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며 “운영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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