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위 70%’ 구체적인 기준 마련 착수
소득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참고 가능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늦어도 다음주에는 내용을 정리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늦어도 다음주에는 내용을 정리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는지’에 쏠린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달라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수준 하위 70%’ 가구 기준을 다음주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면서 소득 70%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 안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산다” 라면서 “늦어도 다음주에는 내용을 정리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등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지원 기준 정비에 나섰다. 월 소득만 따지면 부동산 등을 소유한 고액 재산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소득에 재산을 고려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미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수준과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이 기준이 담보하고 있느냐”라면서 “시급성을 감안해 실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 소득인정액, 건강보혐료 기준으로 참고 가능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얼마냐‘와는 다른 문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더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한다.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된다. 일반 소비자가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과정이 복잡하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재산이 아닌 소득만으로 판단할 경우 자신이 속한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뉴스1이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바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1인가구 8만 8344원, 2인가구 15만 25원, 3인가구 19만 5200원, 4인가구 23만 7652원이다. 다만 아직 정부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야 한다.

큰 틀에서의 지급계획이 발표된 후, 관련 지원을 두고 여러 의견과 논란이 오간다. 논의가 치열한 지점은 크게 두가지다.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고소득자를 포함해 모두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별 지원금 등이 달라 대상자별로 제각각 다른 금액을 받는 부분에서의 문제제기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에게도 지급이 어렵다면 일단 균등하게 지급하고 추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의견도 제기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