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유찰
뜨거운 경쟁 예상됐던 DF2 입찰 참가업체 ‘0’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20.2.28/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20.2.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 2개가 유찰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났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가 비싸 업체들이 참가를 꺼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기업 면세사업권 사업권(DF2・DF3・DF4・DF6・DF7)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참여했다. 

이들 4개 업체가 모두 입찰에 참여한 사업권은 DF7(패션・기타)가 유일했다.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3과 DF4에서는 국내 면세업계 1위와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 DF2(향수・화장품)은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업체가 한 곳도 없어서, DF6(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참가 의사를 나타내며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없게 되면서 유찰됐다. 

DF2(향수・화장품) 사업권은 당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딴판이었다. 해당 구역은 1년 매출이 3500억원에 달해 이번 입찰 대상에 포함된 사업권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소보장금(1161억원)도 가장 높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입찰에 뛰어들어 유찰된 DF6 사업권의 2023년7월 이전의 최소보장금은 441억원이나 그 다음달인 2023년8월 이후부터는 112억원 이상의 최소보장금이 늘어난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제안서를 내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소보장금 이상의 가격을 써내야 한다.

4개 업체가 모두 참여한 DF7 사업권의 최소보장금은 406억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맞붙은  DF3와 DF4의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DF3 사업권에는 2023년 8월 이후 264억원의 최소보장금이 더해진다.

업계에선 면세업체들이 최소보장금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입찰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유찰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높은 최소임대료에 부담을 느낀 면세업체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지는 DF8(전품목)과 DF9(전품목)에는 SM면세점・시티플러스・그랜드관광호텔이, DF10(주류・담배)에는 부산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그랜드관광호텔이 입찰에 참여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DF2와 DF6 구역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구체적 재공고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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