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체제 강화, 총리 “특단의 조치 시행”
‘옆나라들은 다 하는데’...“중국인 입국 막아라” 목소리 거세
코로나3법 개정안 시행되면, 관련 조치 이뤄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제공) / 그린포스트코리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제공)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대구·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및 17개 시·도지사와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한달이 지난 현재 비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상황 변화에 맞춰 정부 대응 방향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 총리는 "그동안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대응체제 강화, 총리 “특단의 조치 시행”

정부는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가 매주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를 확대해서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주 3회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자체에 구성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역 내 공공병원, 민간병원 등 의료 자원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총리가 이날 강조한 내용은 “최대한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고 확진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상,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장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군 의료인력 등 공공인력을 투입하며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두고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해당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정부는 정 총리 주재 하에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옆나라들은 다 하는데’...“중국인 입국 막아라” 목소리 거세

최근 며칠새 대구·청도지역이 집중적으로 조명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강하게 제기된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확진자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대구에서였지만 감염증 전파가 중국에서 시작된 만큼 보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러시아, 북한, 일본, 베트남 등 중국 인접 국가들은 대부분 전면 또는 한정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부터 6차례에 걸쳐 성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해외에서 계속 의심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 비온뒤 대표(서울대 예방의학박사)도 언론을 통해 “상대는 사람이 아닌 바이러스”라고 강조하면서 “혐오와 편견의 극복, 경제와 외교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권유하는 목소리는 사태 초기부터 꾸준했다. 하지만 당시 WHO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입국을 금지할 경우 바다를 통한 밀입국 등이 오히려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론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입국금지 관련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글은 참여자가 73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글은 참여자가 73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그린포스트코리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글은 참여자가 73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그린포스트코리아

◇ 코로나3법 개정안 시행되면, 관련 조치 이뤄질까?

이 가운데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됐다. 해당법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중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 3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르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으나. 이날 공개된 양국 정상의 통화 발언에는 입국금지 관련 내용은 없었다. 정상간의 대화록은 외교 관례 등에 따라 일부만 공개되는 것이 보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도 코로나19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고,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협력해 곤경을 헤쳐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한데에 대해 매우 감동을 받았다” 답했다.

입국금지 등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현재. 대구와 충북 지역 위관급 장교가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등,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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