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방안 수립 시 적극적인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방안 수립 시 적극적인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방안 수립 시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 각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일치시키는 이른바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정부에 2050년 감축안을 제출했지만 ‘탄소중립’안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목표로만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감축안에는 2017년 대비 75%(제1안), 69%(제2안), 61%(제3안), 50%(제4안), 40%(제5안) 감축안을 부분별 감축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종료나 내연기관차 종식목표까지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1990년에 전력의 70%를 석탄에 의존했으나 현재는 3% 수준으로 낮췄으며 최근에는 2025년까지였던 석탄화력발전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긴 2024년까지로 제시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2017년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2040년부터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영국 존슨(Boris Johnson) 총리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부터 금지할 예정이었던 경유차·휘발유차의 판매를 2035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해외 석탄화력에 수십억달러의 수출신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베이징자동차는 2025년 중국 전역 내연기관차를 판매 중지하고 도요타와 폭스바겐도 각각 2025년과 2040년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지한다. 볼보 역시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2025년 판매목표에 내연기관차 비중을 90%로 하고 있는 점이 기후위기대응에 미흡함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에 부합하는 장기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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