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발생 당시 피해 가정의 필터 모습.(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발생 당시 피해 가정의 필터 모습.(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지난해 5월 인천광역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양·안전범죄전담부(한윤경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탁도 단위)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는데 사고 당시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태 발생 이후 지난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3배 수준인 최대 0.24NTU까지 수치가 치솟았고다. 또한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중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3명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4명만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 지역 주민단체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탁도 초과 보고를 인천시장 등이 보고받지 못했고 사태 발생 이후 조처 상황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수계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태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결국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사과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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