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배 이상 확대
BEMS 비용 30% 이상 절감, 환기설비 기준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이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이번 계획은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이다.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 기준을 지난해 효율 등급 1등급에서 2021년 1+등급, 2023년 1++등급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을 위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 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을 개발해 BEMS 구축 비용을 30% 이상 절감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을 위해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로 녹색건축문화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하는데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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