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주선 기자)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주선 기자)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돈을 주고 인스타그램에 긍정적인 후기를 올리도록 요구했으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업체 7곳을 적발했다.

25일 공정위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저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LVMH코스메틱스・LOK 등 화장품 판매사 4곳, TGRN・에이플네이처 등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곳, 소형가전제품 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아모레퍼시픽의 법 위반 게시물. (공정위 제공)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가 적발한 아모레퍼시픽의 법 위반 게시물. (공정위 제공)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구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들은 현금을 전달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대가를 지급했다. 인플루언서들에게 지금한 대가는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 4177건을 발견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가 한 행동을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 행위로 규정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게시물이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평가・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LG생활건강의 법 위반 게시물. (공정위 제공)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가 적발한 LG생활건강의 법 위반 게시물. (공정위 제공)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LVMH코스메틱스・TGRN・에이플네이처・다이슨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1130건의 게시물 가운데 254건을 시정하지 않은 LOK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에 더해 공표명령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으로, SNS에서도 대가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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