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주파수 이용제도를 면허로 일원화
무선국 개설‧운용 시 수시 검사는 강화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여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를 이용한 사업 시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절차로 진행하는 현행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주파수를 쓰려면 ‘주파수 이용 권한’과 ‘무선국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 시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전파법’ 전부개정안에서 △복잡한 주파수 허가방식을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 완화 및 무선국 사후관리 보강 △전파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일 △법안의 취지에 전파 산업진흥의 목적 보강 등의 변화를 꾀했다.

주파수면허는 △사업 △국가‧지자체 △일반 등의 3종류로 구분하며,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인 주파수 사용 목적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면허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여되며, ‘면허 변경 제도’도 함께 도입해 면허기간 중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면허를 통해 주파수와 더불어 무선국 개설‧운용도 포괄할 수 있게 했다. 주파수면허를 받으면 따로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 

또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는 준공검사 대신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대신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전파이용료 지불은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현재 체계에서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면허료는 정부 회계상 전액 기금에 편입된다.

모든 주파수면허에는 주파수면허료가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법안의 목적에는 전파를 활용한 산업진흥 측면을 명시해 취지를 한층 보강한다. 개정법의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파 갈등조정‧소통 및 전자파 측정‧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구(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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