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매출 1조9000억·고용 2200여 명·140개사 기업유치 효과 기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2차 규제자유특구 7곳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그간 현행규제로 사업화하지 못했던 신산업·지역경제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지정’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6개 규제 특례도 추가 허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고,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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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자유특구별 지정 의미와 주요 특례허용 내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11.13/그린포스트코리아

2차 지정된 규제특구는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 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특히, 울산은 수소 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자동차로 한정된 수소연료를 무인 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으로 확대 적용하고, 수소에너지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50L 대용량 수소 트레일러 실증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진정한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남은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교류송전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으나, 국내에 관련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곤란한 중전압 직류전송방식(MVDC)의 실증을 허용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환경과 연계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전기차 인프라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는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검증을 통해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춘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해 전기차 충전시간의 단축 등 사용자 편의의 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중기부는 지자체 추산 매출 1조 9000억 원, 고용효과 2200여 명, 140개사 이상의 기업유치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서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대구(스마트웰니스),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세종(자율주행),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등 7곳을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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