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환경교사’·순천대 ‘환경교육과’ 포기수순
최근 ‘환경교육’ 중요성 부각...오히려 교육계가 ‘찬물’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순천대학교 ‘학사구조개편(시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학생회)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순천대학교 ‘학사구조개편(시안)’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사진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학생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교육계에서 환경교육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환경교육 관계자들은 물론,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세상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자로 환경과목 교사의 발령 교과를 변경해 과원 교사를 해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환경과목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환경교사들의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교원소요 파악 결과 학생선택 등의 요인에 의해 환경과목 교사 3명의 TO감(정원감축)이 발생했고, 과원교과 교사 중 복수(부)전공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국어, 수학, 과학 등으로 발령교과 변경을 시행할 계획이다. 발령교과 변경 희망자가 없을 경우 ‘TO감 내신자’, ‘타교 복직자’, ‘정년 잔여기간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교육 관계자는 “이번처럼 TO감이 발생했을 때 환경교사의 과목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환경과목을 선택했지만 교원을 요청하지 않았던 학교에 환경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맞다”며 “학교가 정상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이 환경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50개 정도의 학교가 환경 과목을 선택했고 전국적으로는 400개 정도의 학교가 환경 과목을 선택했다”며 “그 학교들이 정상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과목에 전문적인 환경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많았지만 그 과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교사를 요청하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해당 교육청 입장에서도 관리감독 등의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학교 자율권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면 향후 환경교육을 전공하는 교사들이 양성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국가적으로 환경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환경교육계의 목소리다.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국회 토론회가 지난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우리는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환경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 전문가, 예비 환경교사 50여명 등이 참석했다. (송철호 기자)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국회 토론회가 지난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우리는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환경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 전문가, 예비 환경교사 50여명 등이 참석했다. (송철호 기자)

◇ 환경교육 문제, 이제 대학교까지 영향

앞서 언급한 경기도교육청 사례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에서도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달 17일 ‘학사구조개편(시안) 공청회’에서 “환경교육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교원 임용 TO가 없을시 2022년 학과 개편과 교수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순천대 환경교육과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이번 시안의 내용은 사실상 학과 폐지를 의미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기에 환경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교육의 목적은 절대 돈으로만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또한 “국립대학은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립대학은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순천만 등 생태 측면에서 유독 중요한 순천지역 국립대학이 환경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도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에 대해 알고 환경을 위한 마음으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려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 등 마음 속 깊은 곳의 변화가 필요한 것.

김광빈 순천대 환경교육과 회장(전국환경교육과 대학생 연합회 회장)은 “사범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서 교육부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4년에 1번씩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C등급은 30%, D등급은 50%의 정원감축을 이행한다”며 “순천대 환경교육과는 2015년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사구조개편 공청회에서 환경교육과 폐지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교육부는 사범대학이 교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교육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순천대는 교육부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환경교육 TO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교육과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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