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열려
해양환경공단, 상괭이 보호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경상남도 고성군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해양환경공단 제공)
‘경상남도 고성군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해양환경공단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23일 경남 고성군 고성박물관에서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경상남도 고성군과 함께 ‘경상남도 고성군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보호생물 상괭이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고성군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성군의 제안으로 마련됐고,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고성군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서식 상괭이 개체수는 2005년 3만6000여마리에서 2011년 1만3000여마리로 약 64%가 감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9월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해역은 상괭이 주요 서식지 중 하나로 2011년 이래 상괭이 표류 10건, 좌초 9건, 혼획 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도 고성군 하이면 주변해역에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향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인근 연안 약 2.1㎢가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으로 지정되면 차년도에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5년 단위)에 따라 환경개선, 조사‧관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상괭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친근한 상괭이 이미지를 활용해 생태관광 브랜드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성군 해역이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호에 이어 사람과 해양동물의 공존을 위한 2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괭이는 한국의 주로 남해, 서해 연안에 서식하는 토종돌고래로, 등지느러미가 없고 회백색 피부에 크기가 약 2m 미만인 소형돌고래다. 사람이 웃는 모습을 닮아 ‘웃는 돌고래’, ‘미소고래’로도 불리고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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