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첫 사법 사례, 신종 수법도 적발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의약품업체 대표와 돈을 받은 의·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사 212명은 설문조사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가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작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법 사례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난 2010년 11월 28일 시행됐으며 의약품의 처방이나 사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주는 쪽(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과 받는 쪽(의사, 약사등)을 함께 처벌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0곳의 병·의원과 약국에 총 11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인 스타팜텍 조달환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조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받은 마디편한병원 김완홍 원장과 서흥의료재단 조정식 이사장도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자사 의약품 처방 등을 대가로 전국 병·의원 처방 의사와 약사들에게 28억2000만원을 건네는 등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견 제약회사 건일제약도 적발해 대표 이모씨와 이씨를 도운 시장조사업체 J사 대표이사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만들어냈다. 이씨는 자사 의약품 처방액에 따라 사전에 의사 212명을 선별한 뒤 이들에게 간단한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에 응답한 사례비 명목으로 9억8000만원을 제공했다. 이씨는 의사별로 설문 건수까지 정한 뒤 회수된 설문지 한 건당 5만원씩 지급했고, 한 의사는 336건의 설문지를 작성해 12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의사 212명이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돈을 받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자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건일제약은 최소 해당 품목 1개월 판매정지 처분과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의·약사들이 처방 및 조제를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병원·약국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받은 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정부합동조사반을 가동해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 등에 대한 단속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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