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대응 맞춤형 서울시 대응방향 제시
서울·수도권 넘어 전국적 호흡공동체 인식 가질 때

2018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지도. (자료 서울연구원)
2018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지도. (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3월)가 다가오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상시 성분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가 고농도 미세먼지‧황사가 찾아올 때 월 단위로 초미세먼지를 모니터링 했다면 앞으로는 6일마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측정 항목도 초미세먼지 질량농도와 31개 화학성분을 포함해 총 32개로 강화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서울시 대기질 특성을 이해하는데 초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정보는 필수”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초미세먼지 성분자료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 구축한 상시 성분분석 시스템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구성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이 서울 주변 지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미세먼지 특성과 비교하는데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한 지속적인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 (자료 서울연구원)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 (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서울시 연도별 고농도 초미세먼지 출현빈도 및 농도 비중 변화. (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서울시 연도별 고농도 초미세먼지 출현빈도 및 농도 비중 변화. (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아울러 서울연구원도 미세먼지특별법에 대응한 맞춤형 관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추진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크게 2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시민 건강피해 예방, 환경복지 증진, 그리고 환경자치에 기반을 둔 실행능력 확보 등 포괄적인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세먼지법 시행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에 서울시가 1대1로 대응하고 기본조례 법규의 추진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배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리정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서울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및 관리, 고농도 재난관리와 비상저감조치 이행, 시민과의 협치사업 전개 등 전방위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관리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며 “관리주체가 서로 협력하게 되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호흡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국가간 선의와 배려 원칙을 기반으로 한·중 미세먼지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 호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정부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고 ‘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대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들의 숙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단기 정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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