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 강조되지만 학교 교육·사회 풍토·전공교사 부재 등 문제
체계적·효율적 교육 위해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필요성 대두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국회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국회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환경교육’ 자료에 따르면 ‘지속가능 발전’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함께 고려하는 발전을 말한다. 특히 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에 대해 알고 환경을 위한 마음으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려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 등 마음 속 깊은 곳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그동안 우리는 자연과 문화를 별개로 생각하면서 살았고 생태계와 사회체계라는 독립된 세계가 있다고 여겼다”며 “이런 자연과 문화를 별도로 보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환경문제는 자연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고 사회문화적 문제”라면서 “환경은 사회체계와 생태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체계”라고 덧붙였다.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송철호 기자)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송철호 기자) 2019.7.16/그린포스트코리아

◇학교 환경교육 현황과 과제

‘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우선 ‘제1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2011~2015년)’이 있다.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환경교육 기반의 3개 분야로 구분해 17개 이행과제를 계획했다.

제1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성과로는 △환경교육 시범학교 등을 통한 학교 환경교육 지원 △환경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등을 통한 사회 환경교육 디딤돌 마련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환경교육 기반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년)’이 있다. 이 계획은 ‘배려하는 삶을 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라는 비전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환경교육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실제 현장에서 환경교육의 질과 양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과 꿈꾸는 환경학교 지원을 비롯한 예산 확대, 성과 점검 등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각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교과에 비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교육이 더 많은 학생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와 당면한 과제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남윤희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교육과정에서 ‘환경’이 중등학교 정규교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지만 환경교육의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을 보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독립 교과의 위기뿐만 아니라 분산 환경교육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남 교육연구사는 이어 “크게 보자면 제도화된 기회를 통한 상승의 욕구, 계급 불평등 등에 기인할 것”이라며 “대학입시로 귀결되는 학교 교육,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토, 전공 교사의 부재, 분과 학문이 교육 내용의 주요 대상이 되는 교과 장벽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높은 장벽을 쌓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영수 과목이 106단위나 교육과정 편성표에 들어가는 동안 환경 과목이 하나도 없는 고등학교가 있을 정도인데, 심지어 내년 공립중등임용시험에는 환경교사가 한명도 선발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국민환경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45%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교육’이라고 꼽았다. 국민 상당수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환경교육은 국민의 필요성과 별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영 센터장은 “단기적으로 구조적 환경재난을 초래하는 교과의 벽을 넘어서는 ‘교과통합적 모델’을 구현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3년간 6단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초등학교의 학급에서 연간 30시간(1단위) 이상의 지역 환경생태학습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든 교원 양성과정(사범대학, 교육대학)에서의 환경교육도 의무화하고 모든 교원(교장, 교감 승진 연수 포함)에 대한 환경 연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 숭문중 2학년 2반 학생들이 환경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현웅 기자) 2018.12.19/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마포구 숭문중 2학년 2반 학생들이 환경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12.19/그린포스트코리아

◇ ‘환경교육진흥법’과 ‘국가환경교육계획’이 가야할 길

환경부는 오는 9월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안에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내년까지 ‘제3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직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정규교과 내 환경교육 시간을 확보해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이는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법령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영 센터장은 “이제 헌법에 환경학습권을 포함하고 국가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의 세부영역으로 환경학습권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기존의 환경교육은 자연생태체험과 생활환경교육을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재난 영역을 신설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재난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와 교육부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진 대구여고 환경교사는 “환경문제를 학습자가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논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교육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환경교사 역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어 “환경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기후변화·플라스틱·수돗물 문제 등과 환경교육을 연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환경소양을 높여주는 학교 환경교육 또는 환경수업 우수사례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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