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비닐쇼핑백 한해 사용량 8000만장… 단속 이뤄지지 않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모습.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19.8.5/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모습.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19.8.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면세점에서 비닐쇼핑백 등 1회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간 8000만장에 이르는 비닐쇼핑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객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닐쇼핑백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의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지난 2016년 7080만장에서 2017년 6641만장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984만장으로 반등했다. 비닐완충제(일명 ‘뽁뽁이’) 사용량도 롤형은 경우 지난 2016년 25만롤에서 지난해 38만롤로, 같은 기간 봉투형은 4030만장에서 6136만장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면세점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비닐봉투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 또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지만,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면세점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 지도단속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대상 시설·업종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신창현 의원은 “면세점에서 비닐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도 공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모든 면세점 비닐백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포장수단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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