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퇴자 31개월분,준퇴자 24개월분 임금 지급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KEB하나은행이 만 55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특별퇴직과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한 준정년특별퇴직을 동시에 시행한다.

올 하반기에 만 55세가 되는 1964년 7∼12월 출생 직원 중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데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라고 은행측은 전했다.

앞서 작년 9월 이뤄진 금융노조 산별교섭에서 은행들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작년보다 1년 늦추기로 했으나하나은행 노사는 이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는 등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도 올해에 한해서는 퇴직할 수 있게 합의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을 더 받을 수 있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는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재취업·전직 지원금은 따로 2000만원 지급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24개월 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하나은행에선 올해 1월 만 55세 특별퇴직으로 241명이 퇴사했고 작년 7월 말 준정년특별퇴직으로 274명이 회사를 떠났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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