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보라 의원과 토론회 개최…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 모색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 11일 개최된다.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 11일 개최된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함께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신보라 의원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교육계·법조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됨에 따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그간 환경교육은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으로 법적기반은 마련됐지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교육주체간 협력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회는 환경부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와 기반정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자체-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 내실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이선경 한국환경교육학회장의 사회로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육경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 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가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지연 경남 교육청 장학관, 안재정 부천 송내고 교사, 유강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이 학교환경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혜경 국회입법조사관과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제기된 정책제안을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보라 의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지원 등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에도 환경교육은 다른 교과에 비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전 국민의 환경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제도적 정비와 체계성,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있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