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서울시 제공)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서울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 유무와 보호 장구 지급 등 건설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7~8월 5000여개 민간 건설현장 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실외작업을 자제해야 하는 폭염기간에는 매시간 15분 휴식시간과 생수·소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있어야 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노동자들의 편의시설, 작업공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달 빠른 5월 24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한다.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에 통보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올해도 일찍 찾아온 폭염에 대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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