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앞으로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에 소독·방제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정보 수집,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보 실시간 공유 근거 등이 마련된 축산업 전반의 방역관리 강화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뒤 강화된 조치들이 담겼다.

먼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적용 대상 농가 기준을 세우고, 영업신고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방제를 받아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도 강화된다. 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할 때 농가의 ‘폐기물 관리법’ 준수 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역학조사를 위해 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우역, 우폐역, 돼지열병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역학조사반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는 분기별 1회 이상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수정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해야 할 정보로 ‘가축거래상인 현황’, ‘지자체의 방역점검 결과’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가축분뇨 수송차량 세척·소독기준, 축산시설 출입차량 직권말소 절차 등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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