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고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해 입장문 발표
'10일 처분' 현대제철도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 청구

 
경상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한 바 있다. (사진 포스코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한 바 있다. (사진 포스코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경북도를 방문해 ‘고로 정비 중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 개방이 필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다고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업계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특히 고로를 통해 쇳물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에서는 대규모 환경 설비투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조업 특성상 실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북도는 포스코가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는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대제철도 충청남도의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가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업 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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