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 현실화될 경우 소송도 불사
철강업계 반발에 관련 당국 제재 수위 변화 조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 현대제철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최근 충남·전남·경북 등 환경단체는 각 지자체에 철강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로의 브리더에서 대기환경오염물질이 나온다며 업체를 고발했다. 이에 충남도가 ‘고로 조업정지’라는 최고 높은 강도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충남도가 지난달 말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제2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스를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없는 고로 브리더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이행될 경우 10일 정도 고로가 멈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로가 다시 재가동하려면 3~6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부수적인 비용까지 감안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최근 세계철강협회(WSA)가 “한국 철강업체들과 동일하게 전 세계 모든 철강업체는 모두 고로 브리더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지만 충남도가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철강업계와 관련 당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철강업계 상황을 설명하며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환경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한 상황에서 용광로 폭발 위험이 감지된 비상시가 아닌 단순 청소를 위한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건설 등의 조업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고로 조업정지 조치가 이행되면 산업계에 미치는 금전적 피해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고로 조업정지를 이행한다고 했을 때 재가동 후 상황이 더 좋아질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철강협회·고로사들과 머리를 맞대 개선책을 찾아내려 하겠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포스코·현대제철 2개사의 포항·광양·당진제철소 3개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이행 계획서를 받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재 수단의 하나로 규정된 과징금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충남도도 대기환경보전법상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관련 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았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 기업이 아닌 철강업계 차원에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한달의 유예기간 후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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