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들 공동소송단 꾸려

영남권 탈핵단체들이 14일 원안위가 있는 광화문 KT 본사 건물 앞에서 신고리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박소희 기자)/2019.02.14/그린포스트코리아 
영남권 탈핵단체들이 지난 2월 14일 원안위가 있는 광화문 KT 본사 건물 앞에서 신고리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박소희 기자)/2019.02.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행동)은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가 불법이라며 운영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탈핵행동은 23일 울산시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소송을 위해 울산, 부산, 경주, 경상남북도 등 시민들이 공동소송단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소송 제기와 함께 핵발전소 운영 감시와 항의, 가동중단 요구 등 직접행동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1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 대한 운영을 승인했다. 신고리 4호기 완공 후 1년6개월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에 연료를 투입, 지난 8일 '최초 임계'에 성공했다. 임계란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일정 비율로 유지되는 것으로, 원전에서 '임계 도달'은 원자로가 에너지 생산 시점이 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울산탈핵은 시설 안전성 미확보, 제어봉 잇단 낙하사고 등을 이유로 신고리 4호기 가동 중단을 거듭 촉구해 왔다.

특히 원전사고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도로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반경 10㎞ 내에 있는 13만7000여명을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인 30㎞ 밖으로 대피시키는 데 최대 5시간30분이나 걸린다. 

신고리 4호기는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 

탈핵행동은 “원안위는 이 사고관리계획서도 받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신고리 4호기 가동은 울산과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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