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가 KT계열사를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했다.(주현웅 기자)2019.4.3/그린포스트코리아
KT새노조가 KT계열사를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했다.(주현웅 기자)2019.4.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KT 계열사인 ‘KTcs’가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KT새노조는 지난 2일 KTcs를 부당노동행위로 대전노동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KTcs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4분기 영업이익 30억3063만원 규모의 회사다.

KT새노조는 “KTcs가 갑질 피해를 내부고발한 직원에게 경고장을 부여하는가 하면, 노조 사무국장의 직원 연간평가를 근거로 일반사원으로 강등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KT새노조는 이어 “일반 사원으로 강등된 노동자는 심지어 마땅히 투입될 곳이 없어 무기한 대기발령 중”이라면서 “이밖에도 노조 지회장의 평가조작 및 급여조작, 강제인사발령, 징계 및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KT새노조는 일련의 사태들이 황창규 회장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회장 취임 이후 KT 계열사에서 노동관련법 위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채용 비리 문제에 얽힌 KT는 당시 노조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KT 노조위원장 정모(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2년 고졸 공채 당시 서유열 KT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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