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점포 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재활용 어려운 UV코팅 쇼핑백 사용금지

4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픽사베이 제공)
4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오는 4월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와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1~3월 동안 집중 현장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만12회 계도활동을 펼쳤다.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 금지 대상 매장은 대형마트 등 2000여 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3차에 걸쳐 이뤄진다. 대규모 점포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부과다. 165㎡ 이상 슈퍼마켓 중에서는 크기에 따라 세분화된다. 1000㎡ 미만이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000~3000㎡ 매장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가 기존 연구자료와 통계를 활용한 비닐 사용 추정치는 2015년 기준 211억장 정도다. 이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업이 25%, 대규모 점포 사용량이 8% 정도다. 종합소매업 매장 추정치인 11만1427개 점포 중 금지 대상은 1만1446개 정도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1인당 연간 400장이 넘는 비닐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E마트 등 5개 대형마트와 비닐봉투 사용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은 결과 속비닐 사용량이 40% 정도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순수한 종이재질 쇼핑백을 사용하면 운반과정에 제품파손 등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세부기준을 정했다. 기준은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먼저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다. 재활용 과정에서 종이와 코팅을 분리할 때 UV코팅이 미세하게 깨지면서 재생용지 품질을 저하하는 점이 고려됐다.

도포와 첩합(합쳐서 붙임)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한다.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게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오는 28일부터 게재한다.

이채은 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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