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5년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진=대법원 제공)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5년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진=대법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인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년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30년 만에 가동연한이 상향됨에 따라 보험업계, 노동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9년 12월 55세였던 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난 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이 6516달러에서 2015년 2만7000달러를 넘어 지난해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는 점,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 △2013년 6월 4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선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해 2033년 이후부턴 65세에 연급 수급이 개시되는 점,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 30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4세 아들이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숨지자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 전반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덩달아 보험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에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도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정년 규정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면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같은 논란을 종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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