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차량.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제공) 2019.02.20/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차량.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제공) 2019.02.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차량 엔진의 자체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 2년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관리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2 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에 대해 12개 차종 23만8000대를 리콜하면서 검찰에 결함 은폐 수사를 의뢰했다. 

세타2 엔진은 그랜저, 쏘나타, K5, 스포티지 등에 탑재된 엔진이다.

당시 리콜된 차량은 그랜저HG 11만2670대, YF쏘나타 6092대, K7 3만4153대, K5 1만3032대, 스포티지 5401대 등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이 제작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나 엔진 파손의 위험성을 유발한다며 리콜을 결정했다. 

같은 해 시민단체 YMCA도 “두 회사가 2010년부터 고객민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YMCA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해당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2015년, 2017년에도 미국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리콜된 바 있다. 미국에서의 세타2 엔진 관련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가공 공정의 문제로 현재는 개선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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